보령, 카나브 등 11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기존 약가 유지
- 이정환 기자
- 2026-04-14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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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약품 '라코르'도 약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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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피마살탄 성분 고혈압제 카나브정 등 11개 품목 의약품 가격이 당분간 인하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영향이다.
11개 품목 약가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24일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관련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연장 품목은 보령제약 카나브정 3품목, 카나브플러스정 2품목, 듀카브정 4품목, 동화약품 라코르정 2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카나브 패밀리와 라코르 등 총 11품목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 직권조정을 적용했었다.
이후 보령 등 제약사가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약가인하 정지가 유지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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