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청소년에 담배형태 비타민 흡입제 판매했다간 낭패
- 강혜경 기자
- 2026-02-27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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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약사회 등에 판매 주의 요청
- 구매자 나이 및 신분 확인 당부…위반시 벌칙적용·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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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청소년에게 담배형태 비타민 흡입제를 판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비타민 흡입제류 등에 대해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무니코틴·비타민 흡입제류 등이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약국, 전자담배 매장, 학교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약사단체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2017년 고시에 따르면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해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정할 수 있어 청소년 대상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회는 "담배 형태의 비타민 흡입제류 등은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된다"며 "청소년 유해물건은 제품에 청소년 유해물건 표시를 부착하고, 판매시 구매자의 나이와 신분증 등 본인여부를 확인해 청소년 판매금지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반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벌칙적용과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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