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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네트워크 창고형?...메가타운약국 연이은 확장에 이목

  • 강혜경 기자
  • 2026-02-25 12:08:43
  • 대구 서구 이어 충북 청주, 경기 평택, 대구 수성 확산
  • 스크린 골프장 개조 400평 창고형 약국 개설 허가
  • 수성구 기존 창고형 약국과 도보 5분 '253m' 거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일한 상호와 상표 등을 사용하는 창고형 약국에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국 프랜차이즈로 등록한 사실은 없지만 마트형 약국의 시초가 됐던 '제일큰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을 넓혀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큰약국처럼 근무약사 등을 품앗이하는 형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네트워크형 문어발식 확장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구 서구에 최초 개설이 이뤄진 이후 충북, 경기, 대구 수성구로 확장하고 있는 '메가타운약국'이 관심의 대상이다.

최초 메가타운약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청주점', '평택점', '수성점' 등으로 체인 형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메가팩토리약국이 '성남점', '서울점'으로 약국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대구, 충북, 경기 또 다시 대구…지역 넘나드는 창고형 약국
대구 서구 메가타운약국 개설 시점은 지난해 11월 말이다.

대구 소재 창고형 약국

현재 대구에 존재하는 창고형 약국은 서구 메가타운약국을 포함해 북구 메가팜스365약국, 수성구 365큰약국 등 3곳이다. 여기에 최근 메가타운약국 수성점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복수의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 내 창고형 약국들이 나쁘지 않은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약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별로 창고형 약국이 한 곳씩 포진하면서 적정한 경쟁과 포션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창고형 약국이 비수도권으로 옮겨 오면서 자발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다만 도매업체 관련설부터 거대 자본 유입설 등 의혹도 뒤따르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제약·도매업체 관련설부터 자본 유입설까지 약사회가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확장설 역시 계속해 제기되는 부분 중 하나"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잇따라 문을 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역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가타운약국 청주점이 이달 14일 오픈, 평택점과 수성점 역시 최근 지역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부분 역시 지역 약사회들과 연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큰 길 사이에 두고…대구 창고형 약국 경쟁 시작되나
약사회가 눈여겨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창고형 약국간 경쟁 구도다.

현재는 서구, 북구, 수성구 등 일정 거리를 두고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이지만, 최근 수성구 내 새로운 창고형 약국이 본격적으로 오픈 준비에 돌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새롭게 개설 허가를 받은 수성구 소재 창고형 약국

새롭게 허가받은 약국은 기존 창고형 약국과 253m 거리로, 도보로 5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지역 관계자는 "기존 약국이 100평 규모인 데 반해 새로운 약국은 스크린골프장을 개조한 400평 규모"라면서 "창고형 약국들 간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창고형 약국간 경쟁이 지역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EGA TOWN 상표등록 출원…배후 누구?
메가타운은 'MEGA TOWN'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달 출원이 이뤄져 심사대기 중이다.

출원인은 주식회사 메가헬스케어로 전북 전주 소재로 파악된다. 출원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서울 용산 800평대 약국인 '메디킹덤약국'에 대한 상표를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체인형태로 확장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체인형태로 운영될 경우 바잉파워를 키울 수 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체인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브랜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큰 흐름 내에서 자본이 유입되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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