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800평 창고형약국 오픈 전부터 '시끌'…환자유인 논란
- 김지은 기자
- 2026-02-05 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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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랜드, 약국 개점 기념 이벤트로 연계 프로모션 진행
- 약국 영수증 지참 고객 전자랜드 방문 시 각종 혜택 제공
- 법률 전문가 “약사법 환자 유인행위·경품 제공 금지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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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 8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공식 오픈일 전부터 도마에 올랐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건데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의 이 같은 행위가 ‘환자 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랜드는 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전자랜드 1층에 위치한 메디킹덤약국 신규 개점을 기념해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에는 보면 약국 가오픈일인 5일부터 9일까지 약국 제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전자랜드를 방문,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포함됐다.

또 행사 기간 약국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이 전자랜드 용산점에서 건강기기를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상당 전자랜드 포인트를, 정수기 행사 모델 구매 고객에는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여기에 약국과 전자랜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7일부터 8일까지 약국 내 지정 코너를 포함해 전자랜드 지정 4개 공간을 방문해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선착순 400명에게 일명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기‘를 증정한다고도 밝혔다.
전자랜드 측이 이번 프로모션 내용과 더불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데 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이 약사법 제47조 ’환자 유인행위 및 경품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 아메리카노나 쿠키를 증정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더불어 약국 고객에게 전자랜드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 역시 제3자를 통한 변칙적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행위 주체가 약국이 아닌 전자랜드이다 보니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있다. 전자랜드 용산본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약국의 환자유인 행위로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경품 주체 전자랜드라도 약국 영수증 조건이면 공동 유인행위 가능성”
이번 프로모션을 법률전문가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번 프로모션이 형식상 전자랜드 주도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약국 구매 영수증을 조건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약사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고객에 전자랜드 멤버십 가입을 조건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거나 건강기기·정수기 구매 시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는 약국 이용을 전제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품 제공의 직접 주체가 전자랜드라 하더라도, 약국 영수증 제시가 필수 조건인 이상 약국과 전자랜드가 공동으로 고객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내 지정 코너를 포함해 전자랜드 매장 내 여러 공간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을 제공하는 체험형 이벤트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해당 프로모션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 7일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해당 이벤트는 약국 방문을 전제로 설계돼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 체류 시간과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 역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간접적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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