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교 마스터클래스' 개설…화우, MA 실무 교육 강화
- 손형민 기자
- 2026-02-03 10:05: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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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등재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체계적 교육 과정
- 내달 13일까지 접수...매주 목요일 오후 아셈타워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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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제약업계의 효과적인 신약 급여 등재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간접비교 마스터클래스'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약품 급여 등재 과정에서 직접비교 임상시험 자료가 제한적인 사례가 늘면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비교 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안은 타당성 판단 기준과 제출 요건을 구체화하며 제약업계의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화우는 이번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간접비교 기초 개념 ▲표준 간접비교 방법론(Bucher’s method, NMA) ▲인구보정 간접비교 방법론(MAIC, STC, ML-NMR) ▲간접비교 결과 해석 및 HTA 활용 전략 등 신약 등재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체계적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또 화우는 비용효과성 평가 모형과의 연계, 비열등성 마진 설정 방식 등 실제 급여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되는 핵심 내용을 함께 다루는 등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도록 구성했다.
강의는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김태경 전문위원이 맡는다. 김 전문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근무 경험과 다수의 의약품 경제성평가·간접비교 연구 수행 경력을 보유한 급여전략 전문가로, 현재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급여전략팀장을 맡고 있다.
김태경 팀장은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심평원의 최신 지침을 반영하여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간접비교 세부 방법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 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의약품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방법론에 관심 있는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로, 실무 적용을 희망하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수강 신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1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과정의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은 화우 공식 안내 채널 Yoon & Yang LLC 또는 데일리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유한)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02-6003-7570/ 02-6182-86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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