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규모에 따른 키오스크 규제 오늘부터 달라진다
- 강신국 기자
- 2026-01-28 12:01: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 5인 미만, 연매출 50억원 미만 약국은 예외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면적과 규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0억 미만인 약국은 ‘호출벨-보조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3000만원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 책임도 발생한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5인 미만 약국, 장애인용 키오스크 교체 안해도 된다
2025-08-29 11:26
-
약국 키오스크 교체 한숨 돌리나...정부 규제완화 추진
2025-08-25 17: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2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3"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4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5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6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7약사회 감사단 "한약사·창고형·안전상비약 TFT 성과 내야"
- 8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9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10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