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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기재부 반대 논리보니...또 편의점약

  • 강신국
  • 2022-12-09 11:55:23
  • 복지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변수 남아...예산권 쥔 기재부 입장 중요
  • "민간기관인 약국에 국고지원 필요한 시급성·불가피성 따져야"
  • "안전상비약 확대가 선행돼야...의원 야간진료와 형평성"도 내세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 도입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마친 가운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을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즉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법 체계나 자구에 큰 문제가 없다면 법안은 통과된다.

유일한 변수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수반되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다.

기재부 반대 논리를 보면 민간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에 국고지원을 하려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정‧운영은 지역 주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불요‧불급한 응급실 이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에 따라, 현재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민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고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심야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한 점 등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선행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심야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 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에도 동일한 지원 요청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다른 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와 약사회와 악연은 이번만이 아니다. 공적마스크 면세 거부, 1차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삭감,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배정 반대, 공공심야약국 2023년 시범사업 예산 미배정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약사회 사업에 번번이 반대해 왔다.

복지위를 통과로 8부 능선을 넘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법사위를 순탄하게 통과할지 기재부 변수가 가장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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