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일치 조제료 7020원…91일 이상 2만990원
- 강혜경 기자
- 2025-12-09 12:05: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2026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 안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월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약국수가 조견표'를 공개, 안내에 나섰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성인 기준 가루약,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 보다 220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690원으로 올해 6490원 대비 20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83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420원 ▲3일분 7290원 ▲5일분 8070원 ▲7일분 8930원 ▲10일분 9820원 ▲15일분 1만1860원 ▲26~30일분 1만4710원 ▲51~60일분 1만9320원 ▲81~90일분 2만730원 ▲91일 이상 2만12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2026년도 수가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에 따른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로, 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원내 조제수가 30~50% 인상...무균 조제료 3770원 ↑
2025-10-31 22:52
-
내년 3일치 기본 조제료 7020원…가루약은 7830원
2025-06-01 15:59
-
약국 환산지수 3.3% 인상...3일치 조제료 7020원
2025-05-31 1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3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4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5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6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7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8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9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10기술 쇼핑에서 사업화 동행으로…제약 오픈이노베이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