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행패부린 5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 강신국 기자
- 2025-12-02 10:0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B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스스로 찢은 뒤 욕설하며 약국 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5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10'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