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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행패부린 5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 강신국 기자
  • 2025-12-02 10:08:45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B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스스로 찢은 뒤 욕설하며 약국 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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