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행패부린 5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 강신국 기자
- 2025-12-02 10:08: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B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스스로 찢은 뒤 욕설하며 약국 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
- 2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 3제넨텍 기술수출 잭팟…한미그룹 임원 자사주 평가액 '껑충'
- 4유니메드제약, 돼지뇌 유래 기억력 개선 원료 건기식 인정
- 5서울발 약배송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영희 집행부 시험대
- 6노바티스-유한양행, CSU 신약 '랩시도' 공동판매
- 7젤잔즈,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구제요법' 오프라벨 처방 급증
- 8이연제약, 트롬빈 해외공략 속도…2029년 매출 290억 목표
- 9[데스크 시선] 약가인하 '예외'도 인정해야 한다
- 10식약처 의약품 3개 산하기관 통폐합…의약품안전공단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