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마스크 의무화 유지"...단계적 조정 가닥
- 강신국
- 2022-12-16 00:03: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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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필수시설 빼고 의무아닌 권고 전환"
- 1단계,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에서만 마스크 의무화
- 2단계는 모든 시설 의무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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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단계적 조정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조정 방안을 보면 1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시설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낮아지는 시기에 모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한다.다만 새로운 치명적 변이가 유입되거나 해외상황이 악화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은 별도 검토대상이 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발표할 조정 방안에 구체적인 전환 시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임 단장은 "2~3주 간 방역지표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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