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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우판권 승인율 79%... 품목당 최대 24억 절감

  • 이혜경
  • 2022-12-19 13:29:36
  • 792개 품목 신청, 627개 품목 허가...특허 회피 역량 강화
  • "우판권 간 시장점유율 등 차이 커...제약사 지원 강화 필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26개 후발의약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가 신청됐고, 17개 품목이 우판권을 획득했다. 최근 7년 간 승인율은 79.16%로 전문가들은 후발의약품 제약사의 특허회피 역량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약사법의 특허권자가 특허 도전에 대한 판매금지를 가정할 경우 최소 4개월~최대 8개월로 평균 6.5개월 시장 진입이 단축됐고, 특허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27개월, 최대 153개월로 평균 103.5개월 시장 진입이 줄었다.

우판권이 없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걸 의미한다.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품비 지출의 변화
우판권 기간 동안 품목 당 약품비 지출이 최소 132만원에서 최대 24억원의 범위로 절감돼 등재의약품 대비 저렴한 의약품 공급으로 보험재정 지출 절감 또한 있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 이명희)에 의뢰해 실시한 '2022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를 통해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2개 의약품에 대해 86개의 특허권이 등재되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654개 등재의약품에 대해 1383개의 특허가 이뤄졌다.

하지만 총 등재특허권수 1383개라는 수치는 동일 의약품의 특허권 중복이 있을 수 있어 연구원은 신규 등재 특허권 수나 신규 등재 의약품 수를 산출하기 위해 2012~2020년까지의 등재특허목록(특허번호 기준 산출)과 등재의약품목록(의약품명 또는 품목기준코드 기준 산출)을 별도로 산출한 후 2021년 등재특허권 목록과 등재의약품목록을 비교해 중복 여부를 확인했다.

중복을 포함한 3005개의 등재특허권 목록을 토대로 한 분석 결과, 2021년 155건(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등재특허권 수가 대폭 증가한 2013년을 제외하고 등재특허권 수가 200건 내외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005개의 등재특허권을 ATC 코드(1단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L(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가 648개(21.6%)로 가장 많았고, A(소화관 및 대사)가 480개(16.0%), N(신경계)가 455개(15.1%), C(심혈관계) 332개(11.0%), J(전신 작용 항감염제) 307개(10.2%)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ATC 코드 그룹에서 2013년 가장 많은 등재가 이뤄졌고 2014년 급감한 이후 2015부터 L(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A(소화관 및 대사), N(신경계) 그룹이 의약품 등재를 주도하고 있었다.

합성·생물 의약품 분류에 따른 등재특허권 수 분석 결과, 합성의약품이 2455개(81.7%)로 가장 많았고 생물의약품이 515개(17.1%), 한약(생약)제재 30개(1.0%), 기타 5개(0.2%)로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재의약품 중 생물의약품 비중은 2012년 2.5%(14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6.8% 수준까지 증가했다.

전체 등재특허권 중 외국계 제약사의 특허권은 2247개(74.8%)였고, 국내 제약사의 특허권은 758개(25.2%)로, 국내 제약사의 비중은 2012년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최근인 2020년 37.8%, 2021년 31.6%로 2년 연속 30%를 돌파했다.

통지의약품(후발의약품)은 2015년 3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2773개로, 매년 약 300~500개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 및 후발의약품 제약사의 제도활용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지대상 등재의약품 수는 총 233건이었고, 2016년부터 통지대상 등재의약품 수는 30개 이하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품목허가신청을 한 2773개 후발의약품을 ATC코드 1단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A(소화관 및 대사)가 1,147개(41.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N(신경계)이 379개(13.7%), B(혈액 및 조혈기관)가 366개(13.2%)였다.

A(소화관 및 대사)는 2020~2021년 후발의약품 수가 각각 311건, 304건으로 급증했고, N(신경계)는 2018년 111건이 가장 컸으며, B(혈액 및 조혈기관)는 2019년 164건이 가장 컸다.

2021년 12월 말 기준 2773개 통지의약품에 대한 146개(5.3%) 후발의약품을 대상으로 29개 제약사(37개 등재의약품)가 판매금지를 신청했고, 146건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판매금지 29건, 반려 101건, 취하 13건, 진행 중 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개 후발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권자가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최근 3년 간 판매금지 수리 건수는 없었는데 이는 후발의약품 제약사가 특허를 잘 회피해 특허분쟁을 피한 것으ㄹ로 풀이된다.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도입된 2015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144개 등재의약품에 대해 792개의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다.

792개 신청 건중 627개(79.2%)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자진 취하 105건(13.3%), 반려 49건(6.2%)이었으며 진행 중인 건이 11건(1.4%)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627건의 우판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평균 258일(약 8.6개월)이었고 최장 335일, 최단 97일로 나타났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627개 후발의약품의 65개 성분을 대상으로 성분 당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를 계산한 결과 최소값은 1, 최대값은 93, 평균 9.6개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 수가 10개 이하인 성분이 57개로 전체 주성분의 87.7%를 차지했다.

11개 이상 혹은 21개 이상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의약품이 있는 주성분은 제한적이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후발의약품의 수가 가장 많은 성분은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으로 93개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엠파글리플로진'(92개), '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45개), '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33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 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112개 제약사가 792건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6개 후발의약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고, 17개 품목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2021년 기준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3000억 원 미만인 38개 제약사가 347건(43.8%)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3000억원 이상 21개 제약사가 216건(27.3%),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27개 제약사가 142건(17.9%)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제약사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일 경우 평균 신청 건수가 7.7건으로 가장 많으며, 매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평균 신청 건수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판매금지 관련 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등재의약품은 2016년 16건이며 이 수치는 2017년 4건, 2018건 3건, 2021년 2건으로 감소하였고, 연도 별 건수를 모두 합산했을 때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이 제기된 등재의약품은 각각 17개다.

대상 후발의약품 관련 심판 및 소송은 2016년에 48건이며, 이중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15건,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4건,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이 29건이고, 심판 및 소송 건수는 2018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대폭 감소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5건 발생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등재의약품의 개수가 77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후 2016년 29건, 2017년 18건, 2018년 16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1건으로 점차 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등재의약품의 수가 감소했다.

유형별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118건)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로 무효심판(56건), 심결취소소송(15건),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8건)의 순을 보였다.

연구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됐으며, 등재의약품 제약사와 후발의약품 제약사 대부분이 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활용 경험이 동반됐다"며 "지난해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도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등재의약품 제약업체와 후발의약품 제약업체가 균형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우판권 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큼에 따라 제약업체가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효용성의 제고를 위해 특허 및 판례 정보제공,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판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생동성 시험의 1+3 제도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향후 축적되는 자료를 통해 관련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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