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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약사 인력난에...일본 원격 상담·판매 규제 완화

  • 정흥준
  • 2022-12-19 12:03:26
  • 부작용 위험약 비대면 판매 시 '약사 상주 의무' 폐지 추진
  • 약사 인력 대도시 쏠려... 비대면 규제 낮춰 지방 인력난 해소
  • "안전성 우려 여전히 존재...약사 근무환경 변화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본이 의약품 비대면 상담·판매 규제를 한 차례 더 허문다. 부작용 위험이 있는 1분류약을 비대면 판매 시 지켜야 하는 ‘약사 상주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도 비대면 상담·판매는 가능했지만 약사가 상주하는 실점포 설치가 조건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방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말 개최될 ‘디지털 임시행정조사위원회’에서 2024년 6월까지 약사 상주 의무를 완화하는 조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유는 약사 대도심 쏠림 현상 때문이다. 일본 약사 수는 약 32만명이지만 지역에 고르지 않게 분포돼있다는 설명이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포함한 약 10개의 현은 평균 이상의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70% 이상의 현은 평균보다 낮은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비대면 상담·판매 규제를 풀어 지방 약사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약사가 상주하는 실점포가 없이도 1분류약을 온라인 화상 상담, 판매할 수 있다면 인력난을 겪는 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잉구매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재고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일본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주·전속 인력 배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추진에는 의료비 절감과 국민들의 지방 이주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해석했다.

김대진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는 “정부는 국민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해소하고, 1류 의약품을 포함 일반약 사용을 촉진해 의료비를 감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체인드럭스토어 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 점포를 급격히 늘리면서 약사 배치 없이 운영해온 드럭스토어들이 많았다. 여기에 약사 인력의 대도시 편중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물론 여전히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약국 운영과 약사 근무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약사 상주 의무 폐지는 온라인 상담 규제 완화와 결을 같이 하고 있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젠다다”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규제 완화로 약국 약사의 방문약료 활동 제약 해소, 관리약사 겸업 등 일본 약사들의 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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