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으로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 김지은
- 2022-12-22 11: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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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양수 약사, 권리금 전액 비용처리 가능…“5년간 안분해 처리”
- 상가와 함께 양도할 경우 권리금 인정 안돼…양도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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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 권리금의 액수가 높다보니 거래 과정에서 세금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약국 자리의 성격이나 거래 종류 등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의 세무처리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 거래 시 발생된 권리금, 즉 영업권은 기타소득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면 거래 과정에서 양도 약사, 양수 약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A. 이재명 세무사=세법에서는 물품을 양도,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즉, 권리금 또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이지요.

따라서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해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로 운영 중인 약국을 약국만 양도하는경우는 포괄양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땐 담당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포괄양수 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Q.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처리 시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잡게 되나요.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의 수입시기는 약국을 양도하는 때입니다. 약국의 잔금을 약국 양도시점보다 앞이나 뒤에 받더라고, 권금금 수입시기는 실제 약국이 양도되는 시점인 것이지요. 일단 권리금을 지급하는자(양수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해 그 다음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받은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권리금(기타소득)울 합산하게 되는데 권리금총액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6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권리금의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권리금을 받았을 때 권리금의 8.8%를 미리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것이므로,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미리 선납한 원천징수금액만큼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개념인 것이지요. 권리금(기타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세 힙신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달라 집니다. 즉, 세율 6~45%구간에서 적용 받게 됩니다. 기존소득에 기타소득이 더해지는 계산구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높은세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소득이 1억, 기타소득금액이 5천이라면, 5천은 전부 35%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과세표준8.8천~1.5억시 세율35%)
Q. 양수 약사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처리 등이 가능할지도 의문일 것 같은데요.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처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을 지급하는 약사님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한해에 경비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고, 5년간 안분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 권리금 지급한 금액이 2억이라면, 매년 4천원만씩 5년간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많이 질문하시는것 중 하나가 경비처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것인데, 경비는 무조건 개업 후 바로 시작돼야 합니다, 즉, 첫해는 경비가 필요하지않아 권리금 경비처리를 안받고 싶어도 첫해부터 5년간 경비처리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큰 경우는 약국 개업 후 5년간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자 양수자 약사님들은 결국 권리금을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의 대한 소득 금액은 권리금의 40%만 소득금액으로 잡히는 반면, 양수자가 지급한 권리금은 100%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리금 신고를 안할 때보다 양도, 양수자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금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만약 약국 상가를 매매하면서 권리금을 따로 책정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의 과세가 가능할까요. 더불어 약국 상가를 장기 보유한 약사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자가로 운영 중인 약국을 상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따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총금액을 상가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총 양도가액이 정해져있음에도 상가 양도가액과 권리금가액을 조정해 탈세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전액 양도소득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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