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제한 마약류, 제형 바꿔도 심의 엄격하게 한다
- 이정환
- 2022-12-30 17:22:47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남용 위험 크거나 심의위 기각 시 불허"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지금까지는 정부가 신규 허가를 제한한 의료용 마약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한 제품의 경우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규 제형이라도 허가가 불가능해진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정확한 공고 시점은 지난 28일로, 즉각 시행에 나섰다.
허가 제한 대상은 암페프라몬, 마진돌 함유 의약품과 지에이치비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함유하는 의약품,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및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이미 지난 2020년 8월 14일 허가 제한 조치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공고에서 눈 여겨 봐야 하는 점은 허가 제한 마약류 가운데 '새로운 제형'으로 개발되더라도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이다.
마약류심의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신규 제형이라도 시판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식약처가 이 같은 의료용 마약 허가 제한 내용을 공고한 이유는 이미 신규 품목 허가를 막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중에서 제형만을 달리한 약을 시판허가 신청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허가 제한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사례를 보면 기존 주사제형으로 허가됐던 품목을 프리필드시린지로 제형을 바꿔 시판허가를 신청했다. 프레지니우스카비의 '프레조폴 엠시티 프리필드시린지'가 그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공고를 통해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는 의료용 마약이라도 오남용 우려 가능성이 크면 허가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심의위 절차도 밟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새 제형 의료용 마약의 신규 허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즉 앞으로 새 제형 트랙으로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의료용 마약은 오남용 우려 가능성이 낮고 마약류안전심의위 자문을 통과해야 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최소화를 위해 허가 제한을 결정한 의약품 가운데 새로운 제형을 근거로 신규 허가를 획득하려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새 제형도 오남용 위험이 크면 신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제형의 의료용 마약이라도 오남용 위험이 크거나 심의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층 명확하고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긴급승인약 피해구제·마약류 오남용 방지강화 예산 확정
2022-12-27 11:21
-
해외에선 비대면진료+약 배송 어떻게 하고 있나
2022-12-26 17: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2내용고형제 생산 막힌 휴텍스…117품목 피코 통해 공급
- 3원민경 장관 "의사 처벌 없다"…임신중지약 처방 불안 일축
- 4보령, 2796억에 산 탁소텔…중국서 3837억 공급 계약
- 5[특별기고] 1만 약사·약대생 함성,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6길리어드 신약 개발에 한국 있다…글로벌 항암 임상 60% 참여
- 7종근당 지텍정 내달 급여 진입...자카비 장기투여 기준 완화
- 8약국화장품학회, ‘더마 코스메틱 전문상담사’ 120명 배출
- 9의료법인도 '중소기업' 편입…정책자금·R&D 혜택 본다
- 10동국제약, 3개월 가는 주사제 들고 밀라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