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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600만원 감기약 판매 보도로 약사만 매도"

  • 강신국
  • 2022-12-30 14:45:30
  • "해당 언론사는 관련 약국 공익제보 해달라"
  • "캐리어에 600만원 어치 감기약 담기는 불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감기약 600만원 싹쓸이' 보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역약사회와 보건소 역시 총 출동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 찾기에 나섰지만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과연 여행용 캐리어에 600만원 상당의 감기약을 담을 수 있는자, 보통의 약국에서 600만원에 상당하는 해열제, 감기약을 구비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감기약 가격이 개당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하면 약국에서 판매된 약은 무려 2000개로 캐리어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사회와 보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약사회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사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약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전체 약국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돼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당 약국을 관계기관에 공익 제보해달라"고 해당 언론사에 공식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고, 전국 약사들 또한 기사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카더라’ 식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보도됐다면 해당 언론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약사회는 이미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발키로 발표 한 바 있다"며 "정부도 해당 기사의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 하나만으로 감기약 수급 차질의 원인이 약국에만 있다고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의 감기약 과잉처방도 주요한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에 이어 계절 독감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국민들에게 해열제와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기도약사회도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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