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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가비 지원에 의·약사 등 전문직 올해도 제외

  • 정흥준
  • 2023-01-03 01:07:46
  • 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 여행경비 적립 사업
  • 문체부 "국감서 고소득층 지원 남용 지적"...약국 직원은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사업에서 의·약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제(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적립해 4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고에서 소매업 소속 약사,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제외 업종으로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사업 초기에는 약사도 휴가비 지원이 가능했다. 휴가비 지원 사업은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돼 첫 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 넘게 지원하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참여 대상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으로, 약국도 관련 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공고에서 전문직은 제외됐고, 이는 2019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점이 반영된 탓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외된 것은 아니다. 작년에도 의약사 전문직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었다. 실제 전문직 접수율이 높지는 않았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층도 휴가비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를 반영해 이듬해부터 제외됐다”고 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약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이사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가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고소득 직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문체부는 지원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의약사 등 전문직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만 약국 종사자 중 약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 직원은 휴가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사업은 정부 예산 소진까지 상시 모집이다. 참여 기업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실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선정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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