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로 대체조제 사후통보하자"…커지는 약사들 목소리
- 김지은
- 2023-01-26 1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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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품절 심각해지자 국민청원에 ‘대체조제 간소화’ 등장
- 분회 총회서도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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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된 약이나 공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의약품 품절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품절 의약품 범위가 확장되면서 현장에선 특정 약의 가격 인상으로 생산 증대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절 의약품 확대에 따른 약국 현장의 어려움은 최근 곳곳에서 약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약사들의 건의와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한 시민은 ‘한시적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제목으로 한 제안 글을 게재했다.
이 시민은 “현재 코로나와 독감 등 여러 감염병으로 감기약뿐만 아니라 독감에 사용하는오셀타미비르 성분 약, 호쿠날린 패치 공급 중단으로 인해 동일 성분 약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약을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대체조제를 위해 환자에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체조제를 위해서는 그 사유나 내용에 대해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약이 동나면서 대체조제 관련 전화나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약국은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시민은 한시적 성분명 처방과 더불어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주장했다.
이 시민은 “전화나 팩스를 통한 대체조제 통보는 현재의 의약품 수급대란에 대처하기 쉽지 않고 그 불편이 고스란히 약국, 국민에 미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성분명처방 도입, 대체조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시민은 코로나, 독감, 감기에 해당하는 질병코드에 한해서라도 성분명처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심평원 DUR을 활용해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진행 중인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와 품절 약에 대한 처방 중단 등이 채택됐다.
지난 18일 열린 서울 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상급회 건의사항 중 하나로 ‘생동성허가 동일성분 대체조제 시 사전고지와 사후통보를 위한 팩스 전송을 생략하고, 심평원 보고로 간소화 해 원활한 업무를 보장해 줄 것’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지속 품절, 리베이트로 생산 중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처방 중단 의무화와 보험급여 중지 추진’, ‘품절이나 공급 불안 의약품을 신속 공시해 처방을 중단시키는 시스템 구축’, ‘생산은 되지만 품절이 지속되고 공급이 부족한 약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전 회원 약국에 지역 도매상을 통한 순차적 공급’ 등이 건의사항에 올랐으며, 구약사회는 해당 내용을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대체조제 건수는 190만5000여 건으로 전체 조제건수 대비 대체조제율은 0.79%였다. 이는 2021년 전체 대체조제율 0.46%보다 높은 수치이며, 2022년 하반기 대체조제 건수까지 반영하면 2022년도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과거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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