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신 규제자유구역 특구 추진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3-02-03 09:09: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입장문을 내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최근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 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하면서 빚어졌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됐음을 주장하면서 불법의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