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4년 뒤 왜 허가했나"...강남 약국개설 분쟁 장기화
- 정흥준
- 2023-02-09 19:3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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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강남 J병원 약국 '개설취소소송' 선고 연기
- 보건소에 허가 판단 달라진 점 자료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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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편법 개설 논란이 있던 곳이다. 당시 J병원이 입점하면서 1층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 약사회는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7층 규모 건물엔 J병원 진료 시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있었다. 또 이중 일부에는 카페가 조성돼 있었다.
결국 보건소도 개설 허가를 반려하면서 약국 입점은 무산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난해 5월 보건소가 약국 개설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인근약국·환자가 개설취소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변론을 이어왔고 어제(9일)가 선고 기일이었다.
하지만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유사한 조건에서 4년 전과 달리 허가 여부 판단을 달리한 이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과거 반려됐던 자리에 개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해왔다.
원고 측은 “병원이 입점할 당시인 2018년 사건 약국 개설 장소에 등록을 시도했으나, 당시 피고(강남구보건소장)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해 개설되지 못했다”고 법원에 토로했다.
또 원고 측은 “거부됐던 동일한 장소(죽집)를 커피숍과 약국으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다시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면서 구내약국으로 문제시 됐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물 면적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실상 외부인들은 약국 위치 역시 병원 건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로 이어진 점이 원고와 피고 측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가 반려 기록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인 만큼 변론은 한두차례 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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