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법안…식약처 "신중해야"
- 이정환
- 2023-02-13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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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받을 권리와 의사 처방권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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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이나 투약 등 행위 자체를 마약류 오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식약처는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실제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 본인과 가족에게 투약·제공·처방을 전부 금지하는 것은 진료권과 처방권, 본인·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진 전문위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본인 처방이 과다하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수사 의뢰가 가능한 점과 사전알리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등으로 오남용을 사전방지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식약처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의사가 본인과 가족에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를 오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입법을 통한 의무 부과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자료를 마약류통합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얻는 실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협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험약은 아니"라며 "의사 본인과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의사 진료원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법안에 동의하면서도 마약류 취급 보고가 약국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때 초래될 혼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는 병·의원뿐 아니라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약국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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