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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의사 동의받아야 마땅

  • 데일리팜
  • 1999-06-01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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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과개원의협, 의약분업전 수정보완 촉구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최근 의사회와 약사회가 시민단체의 의약분업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체처방은 반드시 의사의 동의하에 이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양단체의 분업 합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상품명 처방에 대해 환자 동의만으로 처방 내용을 변경토록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의사의 동의하에 처방 대체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의약분업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의료기관간 의료전달체계의 사전 확립은 물론 비처방약으로 분류된 많은 전문치료제는 원칙에 충실하게 재분류돼야하고, 완전분업 정신에 입각하여 약사의 임의조제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적정한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해 신뢰성 있는 약효동등성 확보와 PTP나 foil포장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금지, 진찰료, 처방료, 조제료를 포함한 의보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내년 7월 시행이전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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