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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6명이 불쑥..."약국 기습감시 이대론 안된다"

  • 강혜경
  • 2023-02-16 18:12:19
  • 작년 12월 인천 사태, 약사회 지부장 회의 안건으로
  • '범죄 혐의자로 인식하면 수사 개시·진행' 등 단계별 법령 점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법 위반 행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 6명이 한번에 약국에 들이닥치니 대역죄인이 된 것 같았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약국에 대해 실시한 기습 수사를 놓고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약사회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 특사경의 약국 약사감시 모습.
특사경 제도가 행정업무가 고도로 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긴급성 등을 근거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 활동을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방식과 태도 등에 있어 강압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약국가와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니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약사사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는 특사경 기획 수사 관련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대처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가장 최근 이뤄진 인천 사례의 경우, 특사경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5개 약국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1건, 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3건, 5명),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2건, 2명)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시에서 사전 영장이 없는 실시가 이뤄졌고, 수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고 고압적·강압적 수사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약국에서는 특사경의 약사감시로 인해 경찰이 충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특사경의 약사감시에 있어서 수사단계별 법령을 점검하고, 법령을 넘어서는 감시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3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조) 제1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지나치게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인 수사행태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이 이뤄져야 하며, 약국이 마치 범법자 취급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수사단계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 등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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