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약국 6곳 적발
- 강혜경
- 2022-12-18 11:1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자격자 조제-판매, 유효기한 경과 약 저장·진열 등 단속
- 특사경, 25개 약국 기획수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없는 사이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을 저장·진열한 약국 등이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5개 약국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1건, 2명) 및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3건, 5명),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2건, 2명)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일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특사경 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2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3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4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5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6"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7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8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 9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10[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