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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폐지분 연간순익 뛰어넘는 '황금알'

  • 데일리팜
  • 1999-11-22 09:00:00
  • 요약
  • 동아제약 ·일양약품, 약국출하가격에 고심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2월초부터 폐지됨에따라 일부 제약업체들이 약국출하가격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자사제품의 약국출하가격인하폭에 대해 고심하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달부터 특소세가 폐지되면 자양강장제의 출하가격이 평균 11.5%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제약업체는 특별소비세 폐지액인 11.5%보다 낮은 인하율을 반영해 약국에 출하하거나 아예 인하분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자양강장제는 27개 제약사 90여개 품목으로 3천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 박카스, 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특소세가 인하되더라도 보전분이 1억원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동아제약과 일양약품의 경우는 타업체와는 입장이 전혀 다른 양상이다. 특소세분을 인하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보전분이 연간 당기순이익을 훠씬 뛰어넘게 된다.

동아제약의 경우 '박카스'판매에 따른 특소세납부금이 최소 130여억원으로 지난해 이 회사 당기순이익 103.2억의 134%에 해당하는 큰 액수이다.

박카스 특소세분을 인하폭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1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7%만 인하하더라도 70억이상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동아제약은 "의약품은 그동안 국민건강과 직결된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가격인상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약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박카스의 경우 대량생산을 하지 않으면 원가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원료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11.5%인하분을 전부 반영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약사회와 정부측의 입장도 중요한만큼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양약품 '원비디'의 경우 연간 20억원의 특소세를 부담해오고 있는데 이 회사 지난해 당기순익은 12.3억원에 그치고 있다.

일양약품의 경우 가격인하여부를 검토중이나 박카스가격의 결정에 보조를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영진 '구론산', 종근당 '자황', 상아제약 '젠' 등은 특소세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시장흐름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업체는 판매실적이 박카스 등에 비해 미미하고 특소세 부담금또한 1억원미만에 불과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번 특소세폐지는 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하율이 아예 반영되지 않거나 소폭 적용될 경우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를위한 시민의모임 김재옥사무총장은 "특소세 인하만큼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라며 "소비자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경우 원가자료 공개 등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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