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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안 수용 불가...면허증 반납 불사

  • 데일리팜
  • 1999-10-22 09:00:00
  • 요약
  • 의협, 임의조제 근절책 수용안되면 단체행동 결의

의료계가 진료포기까지 각오한 벼랑끝 대응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는 21일 협회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6만5천여 회원들의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합의도출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시민대책위원회의 분업안에 포함된 중요 핵심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이어 "이같은 방안으로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인의 양심과 국민보건 및 국민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방안은 결국 편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못박고 ▲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수용 불가 ▲ 완전의약분업 실시 촉구등의 2개항을 결의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하는등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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