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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 초읽기

  • 데일리팜
  • 1999-10-18 09:16:00
  • 요약
  • 복지부, 약가인하 세부기준 발표 내달 중 고시

국내에 시판중인 대부분의 보험약에 해당하는 196개사 1만3천922개 품목이 내달중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85.3%까지 평균 30.7% 무더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기준약가를 11월중에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가인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실시시기가 거듭 연기돼온 '실구입가 상환제'의 시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경부도 이날 시민단체 및 의약 관련단체등이 합의한 의보수가 9% 인상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수가인상 문제도 최종 매듭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약 인하내역'(실구입가 상환제하에서의 기준약가)에 따르면 가격이 가장 많이 내리는 품목은 급만성 기관지염등 염증치료에 사용되는 삼천리제약의 '오프렉신 100mg정'으로 밝혀졌다.

이 약물은 현행 고시가 455원에서 복지부가 조사한 실거래 가격 수준인 67원으로 무려 6.8배나 인하·조정된다.

이번에 약가가 인하되는 대상품목은 제약업체가 낮은 할인율(실거래가)로 거래한 의료기관이 2곳 이상으로 조사된 품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거래가격이 조사되지 않은 품목 ▲제약업체가 낮은 할인률로 거래한 의료기관이 1개소로 조사된 품목 ▲할인율이 낮은 품목등은 일률적인 무더기 인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품목은 다른 동일성분의 평균할인율 또는 유사성분의 평균할인율을 고려하여 가격조정이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또 99년 이후 신규등재된 국내생산 의약품(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결정된 품목 제외)은 동일 또는 유사품목 평균인하율을 고려하여 가격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품목당 30원 이하인 내복제 및 외용제, 10원이하의 액상제제, 300원 이하의 주사제등도 제품의 원할한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이번 인하대상 의약품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지난 7월과 8월에 새로 등재되어 이미 가격이 인하·고시된 수입의약품과 올들어 신규등재된 국내생산 의약품중 선진 7개국 평균가격을 토대로 보험약가가 산출된 의약품등도 인하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이번 가격인하 조치로 98년 기준 의료보험급여비 관련 통계자료 적용시 약 9천9백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보험약가의 인하조치로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을 제거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되어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 수가인상 범위는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가 합의한 9%선을 재경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구입가 상환제는 빠르면 내달중 실시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재경부는 약품관리비 3.8%를 추가할 경우 실질적인 수가인상 범위가 두자리수가 되어 다른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 의료보험 의약품 가격 인하로 인한 기대효과는 ?

○ 의료보험 약가 정상화

-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되므로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

- '98년도 의료보험급여비 관련 통계자료 적용시 약 9,009억원('98 의료보험 심사결정 총약제비 대비 27.8%)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 '98년 의료보험 심사결정 총약제비 : 3조 2,386억원 (총진료비 대비 32.5%, 총진료비 : 9조 9,650억원)

○ 의약품 오·남용 방지

-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이윤을 배제하여 과잉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

○ 의약품 거래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줄여나감으로써 요양기관과 제약회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

-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음성적 방법으로 개인 또는 재단으로 누수되는 자금을 요양기관으로 흡수되도록 함

○ 의약분업 등 의약관련 정책의 정상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현행 고시가격과 실거래가격간의 약가차액이 없어지므로 약제의 과잉투약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의료보험 약가인하 이후 시행되는 관련제도 개선내용은 ?

○ 평균 30.7% 인하시 약 9,009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며 이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 및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약가인하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조정을 추진하되 약가인하는 수가조정과 동일시기에 단행함. 다만, 그 시기는 11월중으로 잠정 예정

○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것을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에 의약품 관리비용 및 저가필수의약품을 가산한 금액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

■ 보건복지부는 제도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금번 의료보험 의약품의 가격조정은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 및 의료보험 수가조정과 동시('99년 11월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특히 금번 약가인하로확보되는 절감액(약가차액) 대부분이 수가인상 및 의약품 관리비용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앞으로 보험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있도록 관련업계(의료계 및 약업계)의 이해 및 협조를 당부하였음

■ 의료보험 의약품 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 배경은 ?

○ 그 동안 고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던 약제비 상환제도는 수 차례의 수정·보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실구입가와 무관하게 고시가로 약제비를 보상함에 따라 저가 구매에 따른 약가차액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 약가차액을 위한 이윤추구시 과잉투약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소지 및 보험재정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

- 의료기관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제약업계에 약가차액을 요구하고, 제약업소는 약가 인하를 피할 목적으로 음성적인 뒷거래 및 이면계약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

○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동시에 현행 "고시가 상환제도"를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약품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음

○ 전체 의료보험 약품의 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금번 조정내역은 새로운 보험약가 상환제도(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기준약가 책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 '98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550개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의약품 구입가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품목의 실거래가격이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고시된 금액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조사대상 요양기관 : 550개소 - 조사방법 : 서면 또는 현지출장 조사 ·현지 방문조사는 5개 소비자 단체, 의료보험연합회, 보건복지부 합동실시 ※ 조사참여 소비자 단체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 조사품목수 : 6,627 품목 ('98 판매품목 대비 약 90%) ·보험약가 등재품목수 : 13,356 품목 ('98. 8월 현재) ·'98 판매품목 : 7,315 품목 (제약협회 제출자료 기준)

- 조사내용 : 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전 품목중 '9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래된 보험의약품의 요양기관 실구입가 - 고시가 대비 할인율 ·95% 신뢰구간 산술평균 : 28.3% ·전체 산술평균 : 28.7%

■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 저가필수의약품 등 일부 조정제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보험의약품(196개사 13,922품목)의 가격을 현행 보험약가보다 평균 30.7%(최저 0.3%, 최고 85.3%) 낮게 조정함

- 주요 조정기준 (세부기준 : 붙임 참고자료 1 참조) ·거래한 요양기관이 2곳 이상인 품목은 실거래가격으로 조정 ·미조사 품목, 거래요양기관이 1개소로 조사된 품목 및 할인율이 낮은 품목은 동일성분 평균할인율 또는 유사성분 평균할인율을 고려하여 가격조정 ·'99년 이후 신규등재된 국내생산 의약품(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결정된 품목은 제외)은 동일 또는 유사품목 평균인하율을 고려하여 가격조정

○ 이중 조정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삼천리제약의 오프렉신정 100㎎(급만성 기관지염 등 염증에 사용)으로 현행 고시가(455원)를 조사된 실거래가격 수준인 67원으로 85.3% 인하·조정하게 됨

■ 보험약가표에 등재된 모든 의약품이 인하대상이 되는지?

○ 품목당 30원 이하인 내복제 및 외용제(단, 액상제제는 10원 이하)와 300원 이하인 주사제는 제품의 원할한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이번 인하대상 의약품에서 제외하였으며

○ '99. 7. 1 및 '99. 8. 1에 등재된 수입의약품은 이미 가격을 인하·고시하였기 때문에 역시 금번 인하대상 의약품에서 제외하였음

○ 또한 '99년도에 신규등재된 국내생산 의약품중 선진 7개국 평균가격을 토대로 의료보험 약가가 산출된 의약품 역시 금번 인하대상 의약품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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