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 이정환
- 2023-02-21 0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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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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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466곳)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쳤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됐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최혜영 의원은 "본 의원이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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