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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 한약재 사전 예고제 도입

  • 데일리팜
  • 1999-12-16 23:30:00
  • 요약
  • 복지부, 농민반발 고려해 5~6개 품목 적용

복지부가 한약재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한약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개방할 한약재들을 1년전에 예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2년간 한약재 수급물량 조절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제도시행 단계에서 농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농림부가 동의하는 품목과 국내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5~6개 정도를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그 시행시기를 1년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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