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한약재 사전 예고제 도입
- 데일리팜
- 1999-12-16 23: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농민반발 고려해 5~6개 품목 적용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한약재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한약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개방할 한약재들을 1년전에 예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2년간 한약재 수급물량 조절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제도시행 단계에서 농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농림부가 동의하는 품목과 국내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5~6개 정도를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그 시행시기를 1년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2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3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4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52년 만에 도매업 퇴출선고…닥터나우, 수익모델 향방은?
- 6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마크 변경…HACCP 혼동 방지
- 7FDA 악재 딛고 청약률 91%…HLB제약, 608억 조달 확정
- 8약사회, 국조실·중기부에 항의…"약 배송 논의 멈추라"
- 9"미프진, 내년 1분기 도입…원내조제 2년 연장될 수도"
- 10한 총리 "미프진 임신 9주 이하…여건 갖춰지면 약국 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