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약 아니어도 혁신성 입증하면 RSA 적용"
- 이정환
- 2023-03-06 15:43:1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 공개 예고
- 오창현 과장 "혁신의약품 적정 보상 일환…혁신성 범위 논의 중"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렇게 되면 RSA를 적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가 종전 대비 늘어나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약효만 우수하다면 빠르게 건보등재 되는 약제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 국가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창현 과장은 "현재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만 RSA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혁신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RSA 적용 약제로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임상적으로 보였다면 혁신성을 인정할 범위를 정해 RSA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과장은 올해 제도개선 과제로 공표한 혁신신약에 대한 적정 약가보상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오 과장은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에 맞춰 약제 건보 등재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환자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 과장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치료제가 있는 경우 약효만 확실하다면 적정 약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RSA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전신농포건선, 단장증후군도 희귀질환 지정이 안 됐지만 이 약에 대해서도 혁신성을 인정할 범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도 일정 부분 재정분담을 해야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약제 등재 기회를 열어보는 방법을 올해 고민하겠다"며 "혁신성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접근성 확대 정책 목표 하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 연내 법 개정...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
2023-03-02 10:31
-
'혁신 의약품·식품' 신속 제품화 지원 강화된다
2022-08-24 13:47
-
"약가제도 혁신·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6대 강국 실현"
2023-02-28 10: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3초대형약국 난립...분회 주도 공동구매로 동네약국 살린다?
- 4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5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6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 7"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기자의 눈] 정부-제약사 약가 인하 줄다리기 해법은
- 10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