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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품 신청 불용재고약, 배송처 입력해주세요"

  • 김지은
  • 2023-03-10 14:18:41
  • 불용재고 의약품 사업·수거 안내 공지
  • 사입처 알 수 없는 품목, 지역 협력도매상으로 배송처 지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반품 대상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배송처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 사이트를 통해 배송처를 지정하지 않은 품목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배송처 미지정 품목의 경우 사입처(도매상)을 확인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도매상에 수거를 요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입처를 알 수 없는 재고약이나 수거 비협조 도매상 품목의 경우 시도지부에서 지정한 협력 도매상을 배송처로 입력해 수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120개 이상 제약사로부터 반품 협조 확인서를 접수받았다”면서 “반품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반품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지부별 반품협력도매상 정보 및 반품사업 일정 등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 사이트(www.pharmx.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반품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은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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