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사제 의사 직접조제 허용 재추진
- 김진강
- 2000-11-09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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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정 5차협상에 의-약간 토의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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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주사제의 의사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거동불편 노인과 의료보호환자는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9일 오후 5시 속개된 의·약·정 5차회의에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토의과제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날 주사제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되 주사제 사용억제지침을 병행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주사제를 예외로 하되 ▲주사제의 처방조제를 인정하지 않고 주사제 수기료 최소화 ▲과도한 주사제 사용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주사제 사용빈도 평가추진, 과병 질병별 주사제 사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한다는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또 의학회가 주관하여 주사제 적정사용기준을 만들어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케하고 학회별로 Peer Review를 실시토록 한다는 것.
복지부는 또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범위로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선 모든 의료기관, 의료보호환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거동불편 노인으로서 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 3개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약계는 수용불가 입장을, 의료계는 유보입장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일 의-약간 의사의 예외조항확대에 대해 조율이 안되더라도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약사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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