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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 허용 내년 하반기로 1년 유보

  • 안창욱
  • 2000-11-27 22:15:00
  • 요약
  • 복지부, 처방전 위·변조 대책마련등에 상당기간 소요

정부가 전자처방전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당초 발표와는 달리 상당기간 유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책혼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전자처방전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2002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작 단계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면 허용하기 보다는 종이처방전을 보완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자처방 전달시스템구축 사업자들이 도입하고 있는 키오스크, 전자문서, 웹방식, 스마트카드, 2차원바코드 등을 한꺼번에 전면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올해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 전자처방전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종이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고 나머지 1부는 전자처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책적 문제와 의료법상 규정,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성 확보 문제를 종합 검토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번 발표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발 후퇴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제1항에는 전자처방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방전의 담합가능성, 위변조, 해킹,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때문에 현재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전자처방업계 관계자는 "종이처방전만 발행할 경우 환자의 약국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약사는 직접 처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될 것" 이라며 "분업 조기정착으로 위해서도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이미 보완 및 암호화시스템이 개발완료돼 종이처방전 전달 방식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방식"이라며 "위변조 및 해킹가능성이 허용시기를 늦추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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