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8:29:50 기준
  • 제약
  • #3년
  • #평가
  • #병원
  • #임상
  • 허가
  • #제품
  • 안과
  • #MA
네이처위드

[기자의눈] 사용량-약가 개선안, 국산신약 피해 없도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구용역을 통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제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작년 한해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한 연구진(배승진 이화여대 교수 등)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로 협상 제외 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영향이 낮은 약제는 관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개선 제안은 오는 5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 내년 1월부터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도개선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는 상한금액 인하율을 높게, 낮은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하율을 낮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내에서도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 청구액 규모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약에 적용되는 유형 '가' 협상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서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신약개발 회사에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산신약의 경우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개발 노력과 육성 독려 차원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개선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산신약 육성을 천명한만큼 이를 위해서는 약가도 뒷받침해야 한다.

국산신약은 등재 시점부터 약가우대 없이 낮은 가격에 진입하는데, 활발한 영업·마케팅으로 판매량이 많아진다고 약가를 또 내린다면 대규모 비용을 지출한 신약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뭣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 신약을 만들었는지' 후회만 남을 것이다.

정부가 국산신약과 해외신약에 대해 차별을 둘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국산신약 우대정책은 불가피한 요소가 있다.

따라서 5월부터 진행되는 민·관 워킹그룹에서는 국내 제약산업계 우려를 고려해 보다 정교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