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청구액 높을수록 인하율 더 크게
- 이탁순
- 2023-03-07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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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가' 50억·10% 증가 추가…30~50억 규모도 제외 가능
- 공단 작년 연구용역 결과 반영…5월 워킹그룹 통해 제도개선 추진, 내년 시행
- 코로나 감기약 보정 대상 약 2600품목…이달 확정해 4월 모니터링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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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진행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연구자 이화여대 배승진 교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공개해 5월부터 진행될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7일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와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사용량-약가연동 개선방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 이사는 "약품비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작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연구결과 이 제도를 통해 약품비 재정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했으며, 제도 개선 방향으로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를 위해 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해 확대하자는 방안이 도출됐다.
또한 참고산식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화 하며, 이에 따른 최대 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해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청구액인 높은 약제는 인하율도 높여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재 최대 인하율은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통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최대 인하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청구액이 낮은 약제는 인하율도 적고, 협상 제외 대상에 더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외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30~50억원으로 상향하고, 일시적 환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청구금액 소액 약제의 최대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시적 환급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에 대해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인하분을 제약사가 공단에게 일회성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및 구체화 방안은 5월부터 열릴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이 방안은 중기과제로 당장 추진하진 않을 전망이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일시적 환급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단기과제로 5월부터 열릴 워킹그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워킹그룹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월 1~2회 정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약제 사용량 보정방안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대상 약제는 식약처 생산 독려 감기약과 항생제로 2022년 급여목록 기준으로 약 2600품목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보정방법은 대유행 시기에 사용량이 급증한 시기(월)를 제외해 사용량을 보정하는 방법이 제시됐는데, 현재 제약업계와 보정 시기에 대해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이 이사는 설명했다.
공단은 제약업계와 논의가 마무리되면 이달 보정방안을 확정하고, 4월 협상을 위한 모니터링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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