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재진·의원만 허용"
- 이정환
- 2023-03-20 16:38: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영 의원, 화상 통해 환자 본인 여부 확인 규정 등 추가
- 복지위 여야 협의 거쳐 21일 오전 법안소위 상정 여부 결정될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로써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 등 총 4건으로 늘어났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신 의원 발의안이 법안소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심사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명칭을 '비대면의료'로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처방 등 의료행위 즉, 비대면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게 재진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비대면의료는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비대면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조항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조항도 담았다.
신 의원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비대면의료 시설·장비 관련 경과조치를 명기했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했고 이미 비대면의료를 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벌써 3661만건을 넘었다"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비대면 진료지만 의료계와 국민이 사용하고 장점과 단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차의료인 의원에서 재진 이상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비대면을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지양해 의료체계 왜곡을 막으려 한다"며 "동네주치의 같은 의사가 나에게 단골로 오는 지역주민 환자를 대면과 비대면 의료를 접목해 양질의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
여야 '비대면 진료' 법안 극적 합의…"21일 소위 심사"
2023-03-17 20:04
-
국회 이어 복지부·의료계, 비대면 제도화 논의 '일시정지'
2023-03-16 18:12
-
비대면 플랫폼 발등 불…냉담한 의·약·정 "초진 허용 불가"
2023-03-16 11:35
-
플랫폼 업계 "복지부, 비대면진료 통계 입맛대로 해석"
2023-03-15 11:55
-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하되, 플랫폼 의견도 경청"
2023-03-15 10:29
-
"비대면진료 입법 최우선 과제…약배송, 순차적 제도화"
2023-03-12 08: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2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3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4"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 7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8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9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10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