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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병원지원금 근절에 의약사 처벌 감수해야

  • 정흥준
  • 2023-03-21 17:43:29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병원에 인테리어, 홍보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불법 지원금은 이미 만연해 있다.

수년 전부터 문제로 떠올랐고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됐지만 애석하게도 자정 작용은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 지원금이 오갔지만 단 한 건의 처벌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병원지원금은 조제료의 일정 비율로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대납하는 등의 기형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병원이 양도양수를 하면서 이미 운영하고 있던 1층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병원이 잘되면 약국도 좋은 게 아니냐는 요구 앞에서 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금을 건네고 있다.

또 불법 브로커는 억 단위로 올라가는 병원 지원금을 연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한다. 브로커의 부당 이익 역시 약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물론 불법 지원금이 약사의 억울함으로만 끝나진 않는다. 그랬다면 이미 어디에선가 곪아 터져나왔을 수 있다.

병원 지원금에 들어간 비용은 약국 권리금에 더해지고, 돈을 건네는 약사의 마음 한 켠엔 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일부 약사들이 불법 지원금을 곧 ‘투자’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 권리금엔 불합리한 거품이 생기고, 개설 부담은 꾸준히 상승해 결국 폭탄돌리기가 되는 악순환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지원금을 요구한 병원, 돈을 건넨 약사, 이를 연결해 준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방전 담합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9년 대한약사회는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했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남기지 못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깨기 위한 편법약국 법적대응도 줄곧 이어졌지만 불법의 고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미 내부 자정으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불법브로커와 의약사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21일 오후 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길 바라며, 관행이 돼버린 병원지원금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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