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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리필 택배' 파기환송심 시작…법원 "사회적 중요 사건"

  • 김지은
  • 2025-08-19 16:19:12
  • 첫 공판서 한약사 측 요청에 속행 결정
  • 법원 "재주문·택배판매 등 쟁점 많아…대법 보고서만 80장"
  • 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벌금형 유지될까 촉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의 다이어트 한약 리필 택배 배송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심리에 들어가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진행된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피고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속행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2개월 후로 연기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대법원이 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동부지법으로 환송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판매, 택배 배송 등의 쟁점이 부각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약이냐, 식품이냐·재주문은 배송 가능?”=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약사 측은 원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는 만큼 약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더불어 환자의 재주문에 의한 ‘재판매’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택배로 판매한 한약이 최초 대면해 판매했을 때와 내용물이나 구성, 가격 등이 모두 동일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갈리면서 이번 사건은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이 한약인 만큼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5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한약사가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약을 배송한 것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본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재판매’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해 파장을 불러왔다. 한약사가 ‘주문자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사건의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원심 판단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바로 잡으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보고서만 80여장…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건”=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심리 중 이번 사건의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가 판매한 것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또는 재판매 여부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안이고 쟁점들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죄와 유죄로 갈리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단순히 벌금 액수가 중요한 건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만큼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판단을 했다. 판결문은 몇장 되지 않지만 대법원 보고서가 80여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앞서 주장해 온 항소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판매한 것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재주문에 의해 판매한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약사 측 변호인은 “1심 벌금 100만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과 항소심 이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최근 변호인이 교체돼 기록 검토가 미비했다. 재판부에 의결서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2개월 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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