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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센터 약가인하 차액보상 거부에 업계 혼란 가중

  • 정새임
  • 2023-04-01 06:00:00
  • 디아코미트 이달부터 23%↓…센터 공급 의약품 중 첫 인하
  • 약가인하 시 차액보상 통상적 룰…센터 보상 거절해 현장 혼란
  •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 높아…"보상 여부 검토 중"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 중인 희귀질환약 '디아코미트' 약가인하가 결정되며 사후처리 방안을 두고 유통업계와 희귀약센터 간 혼란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희귀약센터가 약국가와 유통업계의 환불·차액보상 요청을 거절하면서 혼란이 불거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센터가 공급 중인 의약품이 약가인하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다. 향후 다른 희귀필수약도 약가인하될 여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약가인하 차액보상 암묵적 룰"…센터는 '거절'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항경련제 디아코미트는 이날부터 약가인하된다. 1캡슐당 1만9160원이었던 디아코미트 급여상한액은 23.3% 인하된 1만4700원으로 결정됐다. 디아코미트 실제 매입가와 급여상한가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는 자진인하를 결정했다.

디아코미트는 '드라베 증후군'이라는 질환 치료에 쓰이는 희귀질환 치료제다. 국내 긴급도입으로 2010년 급여 등재된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약가인하 결정 이후 발생했다. 디아코미트 환불과 차액보상을 문의한 병원·유통사에 센터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상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의 약가인하가 고시되면 직전 2개월 거래 분의 30% 수량에 대해 차액을 보상하고 있다. 정책에 따라 실물 반품 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약국이 사전 구매한 의약품 가격과 실제 처방이 이뤄져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만약 한 약국이 2월에 A 의약품을 1000원에 구매했는데 3월부터 800원으로 약가인하 됐고, 구매한 A 의약품이 3월에 처방됐다면 약국은 800원을 돌려받아 200원을 손해 보는 상황이 나온다. 약가인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수백개 품목이 한꺼번에 인하되면 누적 손실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의 약가인하 차액보상안 예시. 업계는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잠정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약가인하 의약품의 차액보상을 두고 오랜 실랑이와 협의를 거친 후에 약사회와 제약·유통업계는 이 같은 합의를 이뤘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업계의 암묵적인 룰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금껏 약가인하를 겪은 적 없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사후 대응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디아코미트 문의에 보상이 힘들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문제의 시발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다고 봤다. 심평원이 약가인하를 고시 이전 구매한 의약품에도 소급적용 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심평원이 인하 전 구매한 의약품에 대해 거래내역 검토 후 인하 전 가격으로 약제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심평원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추가 약가인하 가능성 높아…대응책 마련 시급

센터가 환불도 차액보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의약품 유통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됐다. 자칫 사입해 놓은 재고는 물론 약국으로 유통된 재고까지 손실분을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는 "디아코미트는 급여상한액과 공급가가 동일해 마진이 전혀 없는 약"이라며 "여기에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 손실 분까지 보전을 못 받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유통업체는 약국·병원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에 암묵적 룰에 따라 자체적으로 차액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급자(센터)가 해야 할 역할을 손실까지 보며 할 순 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디아코미트가 센터가 공급하는 약가인하 의약품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희귀·필수 의약품 가격이 조정된 건 지난 2019년 센터가 급여상한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매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센터는 보험약가와 실제 구매한 약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재조정을 신청하여 실제 거래가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센터는 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차액을 남겼다. 2014년부터 5년 간 발생한 차액은 65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기관 운영비로 쓰였다.

2019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디아코미트를 비롯해 다수 희귀약 매입가가 청구가보다 낮아 부당하게 차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약가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센터와 정부는 2020년부터 수입가와 상한가 차이가 큰 품목 위주로 약가인하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디아코미트에서 발생한 차액은 8억원 상당으로 차이가 큰 편에 속했다.

디아코미트 외에도 쿠반, 테파디나 등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의약품들이 더 있어 향후 추가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혼란이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가인하 품목들의 환불·차액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왜 센터가 (차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은 있다"면서도 "다만 약사회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추후 약가조정 의약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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