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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서울 지역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모집

  • 김지은
  • 2023-03-16 11:32:35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16일 서울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대마를 취급할 거점약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협약을 통해 전국 희귀‧난치 환자 대상 의료용 대마 공급을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을 현재 전국 65곳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모집 배경에 대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의료용 대마 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 지역 거점약국 모집 및 운영을 요청해 왔다”며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지역 환자에게 원활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신규 거점약국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약사는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의료용 대마 공급 지역(거점)약국은 전국 환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약사회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마성분 의약품을 포함한 센터공급 마약류 의약품 유통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거점약국에서 취급하게 될 대마성분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마약이나 향정과 달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며, 저장방법도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거점약국의 경우 취급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환자 수령 건당 8000원(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취급수수료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매월 말 합산해 다음달 10일 내 지급이 예정돼 있다. 약사회는 우수 거점약국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이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정 협력약국 인증 스티커 배포 등 약국 홍보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점약국으로 지정되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배송한 마약류 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방법으로 약국 내 보관하게 된다. 의약품 배송시 수령증(본인용/대리인용), 환자영수증, 복약지도서가 함께 동봉된다.

환자가 방문하면 확인 서류를 받고 미리 신청된 마약류 의약품과 환자영수증 및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매월 수령 건수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입금되면 약국 내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희귀센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혹은 현금영수증을 희귀센터로 팩스 전송하면 된다.

거점약국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체크리스트 각 1부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팩스(0507-489-7325)로 보내면 되며,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02-2219-9818, 02-508-7316~8)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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