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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료체감제 불복종운동 돌입-현행식 청구

  • 이정석
  • 2001-12-29 14:59:00
  • 요약
  • 서울시약, 각구에 행동강령 통보-효력정지 가처분도

약사들이 의약품 관리료체감제에 반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이어 제도 불복중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정부의 정책이 상당한 혼선을 빚을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28일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를 갖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전면 거부운동에 돌입하기로 하고 각 구분회에 행동강령을 통보했다.

시약사회는 1월부터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약제비를 계산하고 청구하고 전회원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패취를 절대 업데이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복지부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체감제 시행의 부당성을 알리고 항의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시약사회는 28일 오후 4시경 범약권쟁취투쟁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28일 밤 열린 제13차 분회장회의는 대약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분회장들과 일부 중앙대약대출신 분회장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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