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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만성질환중 하나만 보험일수 산정

  • 안순범
  • 2002-01-01 21:29:00
  • 요약
  • 급여일수 많은 질환기준 계산...이달중 고시 예정

고혈압 및 당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간질을 비롯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두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새해부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질환만 급여일수에 산정된다.

복지부는 올해 피보험자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만성질환 급여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월중 해당 질환을 지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만성질환자가 새로운 질병을 얻어 입원하거나 외래 투약을 받을 경우 새로운 질병에 대한 급여일수를 연간 급여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환자가 필수 경구약을 투여 할 때에도 투약일수를 급여일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급여일수 제한으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만성질환자들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새해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던 MRI, 초음파검사 등 한시적 비급여 62개 항목을 2003년말까지 계속 비급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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