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 본격화
- 김태형
- 2002-01-02 12:0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연계시스템 상용화 돌입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수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연계심사 프로그램을 보강, 상용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심사직원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적용과 관련한 전산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최근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적 논쟁이 일어 심사에 소극적이었던 심평원과 보험공단의 의료기관 과잉 약제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면서 저방전을 수용한 약국의 조제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반면 약국에 대해서도 약제비 심사도중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처방교부번호만 입력하면 교차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전 집중도 분석, 처방전 손실율, 허위·가공 처방전 적발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험급여 사후심사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약제비 환수논란과 함께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은 과잉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약국의 귀책사유와 관련,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전 미기재 ▲검사결과지 등 관련자료 미제출 ▲복지부 고시, 행정해석, 요양급여기준, 식약청 허가사항 등을 벗어난 처방 등에 대해선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리고 있다.
반면 ▲상호 길항약제 ▲임의·대체·변경·수정조제건 등 약사법 위반사항 ▲처방전상의 확인 의무사항 미이행 등은 약국 약제비에서 삭감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 행정해석이후 대부분 의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3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4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5서흥 '벤포비타맥스정'·JW신약 '에스로반연고' 자진 회수
- 6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
- 7탈모주 탄 제약주…삼익제약, 상장 11개월 만에 상한가 10번
- 8여름철 비수기에 일반약 매출 우수수…아젤리아만 선전
- 9오스틴제약, 영업·마케팅 책임자 동시 영입…경쟁력 강화
- 10논술 '광풍' 부는 약대 수시…삼육대·아주대 500대 1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