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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인권침해 예방 만전

  • 김진강
  • 2002-02-21 10:14:00
  • 요약
  • 복지부, 시설 종사자 정년제 도입·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케 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를 도입하고,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에게도 인권침해 행위를 당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그 방법과 함께 고지해 나가는 한편, 진정인에 대한 인권위의 방문조사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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