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소득세 인하분 올해까지 종전기준 적용
- 민경두
- 2002-02-26 11: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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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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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약국의 소득세율 인하 조정내용이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신고분(2001년 소득)까지는 종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26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 등 자영사업자의 소득세율 10% 인하와 관련해 적용시기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약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약국전문 미래세무법인은 "개정된 소득세율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 및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 소득세율은 1천만원 이하 9%, 1∼4천만원 18%, 4∼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 등이다.
종전의 소율세율은 1천만원 이하 10%, 1∼4천만원 20%, 4∼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 40% 등을 각각 적용받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득세율이 현행보다 10% 인하·조정돼 약국의 세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전망이다.
개정 소득세법은 또 적격증빙 영수증 미수취시 적용가산세율(소득세법 제81조 8항)을 조정했다.
개정법은 현행 가산세율인 거래금액의 10%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보고 2%로 내렸다.
이는 각종 계산서 등의 교부에 관한 미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거래금액의 1∼2%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가산세율 조정은 공포일(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 약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 소득세법(제51조)은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도 확대했다.
[문의 : 미래세무법인, 02)572~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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