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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 원외처방 대비 재정추계 착수(보류)

  • 김진강
  • -0001-11-30 00:00:00
  • 정부, 우선 인슐린만 허용 예정...기타 주사제 장기검토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 허용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자가주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추계에 들어갔다.

15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인슐린 주사제에 대해 원내조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원외처방시 외래관리료를 지급하지 않던 것에서 앞으로 원외처방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심평원에 이에대한 재정추계를 지시했다.

또한 기타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을 허용할 경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동시에 실시중인 가운데, 현재 주사제의 원외처방 예외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치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의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차적으로 인슐린에 대해서만 원외처방을 허용하고, 기타 자가주사제 및 사용빈도가 적은 주사제에 대해서는 원외처방 인정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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