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납, 환불분쟁 급증...피부과·성형외과 집중
- 강신국
- 2023-04-20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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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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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0대 여성 A씨는 지난 해 10월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후 계약일로부터 2주 가량이 지난 상태에서(수술일 미정) 수술취소와 수술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
시술& 8231;수술 등 의료 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일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치과는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10건 등이었고 한방은 계약 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17건,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4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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