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신기술로 인증 되면 지원 혜택 '풍성'"
- 강신국
- 2002-09-03 1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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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보건산업 신기술 인증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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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의약품, 의료용구 등이 신기술 인증을 받게 되면 자금지원과 제품 상용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지난 2일 의약품, 의료용구 등 보건산업 신기술을 대상으로 인증 사업을 시작, 인증기술의 우수성 입증 및 상업화 등을 통해 신기술의 초기 시장진출 기반조성과 보건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건신기술인증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인증기술에 대해서는 ▲상업화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이전기술상용화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사업화지원자금의 자금 융자 추천 등 인증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인증기준은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장임원 원장은 “보건신기술인증을 통해 보건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 및 인증기술의 상업화와 기술거래 활성화 등을 촉진시켜 국내 보건산업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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