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대책이 뭐요?"...한약 임원 연석회의 의제로
- 김지은
- 2023-04-25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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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시도지부 한약담당 임원들과 회의
- 한약제제 구분·활성화·한약사 문제 대응 방안 등 검토
- 한약사 문제 대응 관련 질의 이어져…약사회 "서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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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지난 23일 제1차 한약위원회 및 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한약제제 구분 및 활성화 방안 ▲한약사 문제 대응 방안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한약위원회는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시도지부 한약담당 임원들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약사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훈 집행부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현재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은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약위원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정책팀에서는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한약위원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부 임원들이 지적한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은호 부회장(한약위원회)은 “이날 지부 이사들의 말도 있었지만 연석회의에 앞서서도 정책위원회 측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약사법 개정 등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번 집행부가 들어선 후 화상투약기를 비롯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까지 시급한 현안들에 한약사 문제가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 정책위원회 측도 올해는 한약사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리겠다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 관련 대응 상황을 묻는 한 이사의 질의에 최광훈 회장은 상근 임원들에 특별한 과제를 내리는 등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관심과 대응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최근 상근 임원들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 과제를 내렸다”면서 “한약사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칫 일선 약국, 약사들에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 8231;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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