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복약지도·환자 약국 선택권 보장’ 법제화 예고
- 이정환
- 2023-05-05 17:03: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배달전문 약국 금지' 규정 포함 전망...의료법 개정 후 시동
- 전혜숙 의원, 의약품 배송 관련 복지부 대책 촉구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약사사회가 우려 중인 비대면진료 약 배달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르게 될 약사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입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대책·입장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 미흡,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허용을 둘러싼 약사 우려를 종식시킬 대책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피력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언급한 복약지도 소홀, 환자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전문 약국 문제 관련 복지부 대책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 요청에 복지부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단계에서 시행 중인 복약지도 권고 방식과 약국 선택권 보장 방식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추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약사 복약지도 방식과 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모든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배달전문 약국 문제 역시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 고시에서 의약품 수령 시 환자에게 유선·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리를 위해 입법을 통한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 시 이런 내용을 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는 '거부' 복지부장관은 '협의 중'...진실은?
2023-04-24 17:15
-
"복약지도 미흡·선택권 침해·배달전문약국, 대책 있다"
2023-04-24 15:54
-
조규홍 "비대면, 만성질환 포함…약 배송 문제 대책 수립"
2023-04-24 10:54
-
비대면 시범사업, 건정심까지 한달…정부 시행안 '촉각'
2023-04-26 17:50
-
"편법사업 막으려면 입법 서둘러야…플랫폼만 혜택"
2023-04-25 19:07
-
비대면 법안 국회심사 불발…내달 시범사업 수순
2023-04-25 17: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3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4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5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6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7"한약사·창고형약국, 현안 대응 강화를"…광진구약 감사 수감
- 8유영제약 찾은 통일부…평양온반으로 전한 평화
- 9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 10닥터 리쥬올, 제주지역 약국 'K-스킨케어' 활성화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