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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사업, 건정심까지 한달…정부 시행안 '촉각'

  • 이정환
  • 2023-04-26 17:50:35
  • 의·약사·국회 요구 '수가·플랫폼·약배송' 해결 관건
  • 한시적 수가, 선시행 후보고…시범사업은 5월 건정심 보고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시행안을 보고 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심사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기본법 기반 시범사업이 급행열차를 타게 된 영향이다.

결국 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건정심 일정이 잡히게 될 약 한 달 동안 시범사업 시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6일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와 약사회 등 비대면진료 유관 직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안을 마련한 뒤 내달 열릴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시행을 보고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 진료수가 등에 대한 사안이 포함돼 건정심 보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를 30% 더 지급하는 안을 예외적으로 선 시행 후 건정심 보고를 통해 시행 중이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원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가 고시 형식으로 일정부분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내달 코로나19 심각 해제를 앞두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5월에 열릴 건정심 보고 후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약 한 달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 약계 단체의 시범사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회가 요구한 선결조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일상 속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 내용, 대상, 지역, 적용 기간, 적용 범위, 수가, 처방전 발급, 의약품 수령 등 전반적인 사업 골격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관건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와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침해 문제 해소 방법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방식 ▲비대면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안 골격.
이는 의협과 약사회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정식 입법을 통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시범사업인 만큼 복지부가 이 같은 선결조건을 해소하지 않거나, 다소 미흡하게 마련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당장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의료계, 약사회와 국회 복지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커진다.

차전경 과장은 "여러가지 (시범사업)안을 고민 중이다.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정할 것"이라며 "수가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5월 건정심 보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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